소년부 보호처분 뒤 같은 학교폭력 사건을 다시 다룰 수 있을까
소년부 보호처분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사건이 소년부에 들어온 경로에 따라 공소 제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심리가 결정된 학교폭력 사건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처음 소년부에 접수된 경로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가 가능한 예외가 있어요.
다시 다룰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
핵심은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떤 경로로 소년부에 들어왔는지예요. 법률 안내에 따르면 검사나 경찰서장이 송치한 사건, 또는 가해자를 발견한 보호자·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은 예외 유형에 포함돼요.
이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고, 공소 제기가 가능해요.
반대로 소년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소년부로 보낸 사건은, 위 공소 제기 예외와 구별돼요.
이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예외가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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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처리 제한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예외는 법이 특정한 송치·통고 경로에 한해 공소 제기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접수 경위와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호처분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다시 기소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검사·경찰서장의 송치나 보호자·학교 등 법에 정해진 통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예외적으로 공소 제기가 가능해요.
법원이 소년부에 보낸 사건도 예외에 해당하나요?
자료는 형사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보호처분 사유를 인정해 송치한 경우,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구분해요. 이 유형을 앞서 설명한 공소 제기 예외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건의 송치 경로를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