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다치게 했다면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는 이유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긴 사건은 처벌 의사의 효력이 달라요. 합의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를 구분해 살펴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긴 사건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이 절차를 종결시키지는 않아요.
대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분·판결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어요.
핵심은 폭행 행위와 그 결과인 상해를 구분하는 데 있어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서, 반드시 다친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처벌 의사와 합의의 역할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단순폭행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상해죄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고,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는 않아요.
이 차이는 합의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은 사건의 종결 조건이 아니에요.
다만 처분이나 판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역할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는 것과 다르므로, 합의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종료됐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상해가 있었는지,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분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의 처벌 의사 및 합의 효과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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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처벌에 영향을 주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그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