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세 용어가 가리키는 행위와 사람의 구분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행위의 범위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불러요.
죄를 범한 사람 쪽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쪽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앞의 용어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기준이 있어요. 법 제2조는 행위와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 정의해요.
세 용어는 무엇이 다를까요?
세 표현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폭력’은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하는지는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요.
따라서 문장에서 어느 표현을 쓰는지에 따라 설명의 대상이 달라져요.
이 정의가 정한 범위의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그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연결해 정의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가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 살필 때는 해당 조항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의 정의도 각각 조건을 담고 있어요.
앞의 표현은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뒤의 표현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므로, 이 법의 용어를 읽을 때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말만 떼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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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 구체적인 행위 목록으로 적혀 있나요?
아니에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용어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과 연결해요.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하려면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두 정의를 나란히 보면, 행위자 쪽에는 해당 죄를 범했다는 기준이, 피해자 쪽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이 적용돼요.
구분의 핵심은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이에요. 한쪽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고, 다른 쪽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