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보태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의안 제2201901호는 당시 잠정조치에 없던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했어요. 발의안이 지적한 빈틈과 제안 취지를 구분해 살펴봐요.
의안 제2201901호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더하려는 개정안이었어요. 2024년 7월 18일 발의됐으며, 제안 이유는 당시 법에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당시 조치와 제안의 차이
의안의 제안이유는 당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여기에 상담위탁은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기존 조치를 없애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었어요. 제안이유는 이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행위자의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마련하고, 재범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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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려 한 점과 확인의 한계
발의안이 문제로 본 부분은 상담이 필요하더라도 당시 잠정조치 규정에 이를 선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상담위탁의 추가는 기존의 경고·접근 제한·유치와는 다른 방식의 조치를 마련하려는 제안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는 2024년 발의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 자료만으로 이후 개정 여부나 현재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위탁은 발의 당시 잠정조치에 들어 있었나요?
아니에요.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스토킹행위자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개정안은 이를 새로 추가하려 했어요.
개정안은 상담위탁을 왜 더하려 했나요?
제안이유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행위자의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마련하고 재범 및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들었어요. 이는 발의안이 제시한 목적이지, 그 효과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