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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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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헌재가 위헌으로 본 구법 조항과 이유

헌법재판소는 과거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 가운데 특정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어요. 대상 조항과 비례원칙 판단의 범위를 구분해 살펴봐요.

위헌 판단의 핵심은 재범을 엄하게 다룰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데 있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 유형의 행위를 한 구성요건에 넣고, 죄질이 가벼운 경우까지 높은 법정형 하한으로 처벌하게 한 점이에요. 헌재는 바로 이 구법 조항의 구조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를 지키지 못했다고 봤어요.

무엇이 심판 대상이었나요?

당시 조항은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정하고 있었어요.

당시 조항이 정한 선택지는 두 가지였어요. 징역형은 2년에서 5년 사이였고, 벌금형은 1천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였어요.

다만 헌재의 주문은 그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했어요. 조항에 적힌 적용 범위와 실제 위헌 주문의 범위를 구별해서 읽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집행유예

위헌 판단의 의미와 한계

결정에서 문제 된 기준은 형벌의 무게가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재범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서로 다른 정도의 행위를 하나의 구성요건으로 묶어 모두 무거운 법정형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을 인정했어요.

따라서 이 결정은 특정 구법 조항의 해당 부분에 관한 판단으로 이해해야 해요. 현행 법률의 처벌 기준이나 개별 사건의 형량, 집행유예 여부를 이 결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재범 처벌 규정 전체가 위헌인가요?

아니에요. 헌재가 위헌으로 본 범위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당시 조항은 어떤 처벌을 정했나요?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를 정했어요. 다만 위헌 주문의 대상은 그중 제44조 제1항 관련 부분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