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 사유, 퇴직자와 재직 근로자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지급금은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예요.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의 지급 사유 범위, 포함되는 임금 등의 종류를 구분해 살펴봐요.
근로계약이 끝났는지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업주 사유가 달라요. 퇴직근로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가운데 하나가 해당할 때 청구할 수 있어요.
재직근로자는 이 중 판결 등이나 확인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범위가 좁아요.
공통점과 차이점
두 경우 모두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요. 다만 재직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를 뜻하며, 퇴직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회생·파산·도산 관련 사유만으로는 재직근로자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아요.
퇴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유는 다섯 가지예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도산등사실을 인정한 경우가 포함돼요.
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도 해당해요. 재직근로자는 뒤의 두 사유, 즉 판결 등 또는 확인서 발급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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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이 다루는 임금 등
대지급금에서 말하는 ‘임금 등’은 임금에 한정되지 않아요. 지급 항목은 임금에만 그치지 않아요.
퇴직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도 ‘임금 등’에 들어가요. 따라서 두 근로자 유형의 차이는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라 지급 사유의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구분은 제도의 대상 범위를 설명해요. 실제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별도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인 근로자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근로자도 판결 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근로자와 재직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항목이 다른가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임금 등에 포함돼요. 두 유형은 이 항목보다 적용되는 지급 사유에서 차이가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