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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클리닉 리뷰

안과의 진료 분야와 눈 검사 안내를 살펴봅니다. 의료기관별 상담·예약 정보를 비교하고 병원 후기를 확인할 때 알아둘 항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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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신청의 출발점은 채권자의 집행권원

채무자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해요. 판결을 집행할 때와 다른 집행권원을 이용할 때 필요한 근거를 구분해 살펴봐요.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먼저 법원 절차에 사용할 집행권원을 갖춰야 해요.

이 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법원이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을 시작할 수 없어요.

회수 수단이지만, 집행 근거가 먼저예요

강제경매의 목적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직접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이에요. 따라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회수하려는 채권뿐 아니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해요.

판결을 근거로 집행한다면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필요해요.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 부여된다고 설명돼 있어요.

판결정본만 가지고 있는 경우와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갖춘 경우를 구별해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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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에도 인정되는 집행권원이 있어요

집행권원이 판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조서, 집행인낙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의 예로 들고 있어요.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조건부 집행이나 승계집행이 아닌 경우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어떤 문서를 근거로 삼는지에 따라 갖춰야 할 정본과 집행문 요건을 살펴야 해요.

집행권원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청 조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원문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개시하려면 채무자에게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집행권원의 종류와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채권을 회수하려면 먼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집행권원을 갖춘 것은 구분돼요.

판결 외에 어떤 문서가 집행권원이 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조서, 집행인낙 공정증서가 예로 제시돼 있어요. 판결에 따른 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필요하고, 확정 지급명령은 일정한 경우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