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서 답변을 모두 거부하거나 질문을 골라 거부할 수 있을까?
피의자는 신문에서 전체 진술을 멈추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은 구분해야 해요.
피의자신문을 받는 사람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을 골라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신문 전에 고지받아야 해요.
다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해요.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사전 고지
진술을 요구받는 상황에서도 피의자는 답변을 멈출 수 있어요.
따라서 신문 전체에서 침묵하는 것뿐 아니라,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질문에 같은 방식으로 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또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신문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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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장점과 한계는 별개예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답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진술한 내용까지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답하지 않을 권리’와 ‘진술을 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보호’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해요. 이때 답변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고지와, 실제로 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은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신문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받으므로, 권리 행사와 진술의 의미가 헷갈린다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아니요.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술을 거부하면 말한 내용도 증거로 쓰이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신문 전에 고지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