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자녀를 인지하면 성과 본은 바뀔까? 계속 사용하는 방법
부가 자녀를 인지하면 성과 본은 부의 것으로 바뀌어요.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기존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고, 인지신고 때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부가 자녀를 인지하면 자녀의 성과 본은 인지한 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어요. 다만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쓰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기존 것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계속 사용하려면 그 근거 서류를 인지신고 때 제출해야 해요.
변경은 인지에 따른 기본 처리이고, 기존 성과 본을 유지하는 길도 마련돼 있어요.
따라서 인지 후에도 종전의 성과 본을 사용하려면 협의나 법원 허가를 확인해야 해요.
성과 본을 그대로 쓰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안내된 서류로 계속 사용을 증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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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용을 선택할 때 필요한 서류
부모가 협의한 경우에는 ‘성·본 계속사용 협의서’를 인지신고 때 내요.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성·본 계속사용허가심판서’와 ‘확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요. 두 방식은 근거가 부모의 협의인지 법원의 결정인지가 다르지만, 모두 인지신고 시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하기 위한 서류예요.
광산구청 안내는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한다는 증명 서면이 없으면 자녀의 성이 인지자인 부의 성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기존 성과 본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인지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안내된 선택지는 협의서 제출 또는 법원 허가 서류 제출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 인지해도 자녀가 기존 성과 본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해요.
부모가 계속 사용하기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돼요.
인지신고 때 협의서 또는 법원 허가심판서와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계속 사용 서류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에 따르면 계속 사용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을 때 자녀의 성은 인지한 부의 성으로 바뀌어요. 기존 성과 본을 유지하려면 협의에 따른 서류나 법원 허가 서류를 인지신고 때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