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기일,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발언할 수 있지만 비공개가 원칙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기일에는 신청인·피신청인·이해관계인이 출석해 발언할 수 있어요. 다만 조정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공개 절차와 구별해야 해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기일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조정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절차가 공개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살펴야 해요.
참석과 공개 여부는 다른 기준이에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이해관계인이라면 조정기일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당사자만 말할 수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자료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된다고 확대해서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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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원칙은 조정절차의 공개 여부에 관한 안내예요.
이해관계인의 발언 가능성과 모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공개 절차로 이해해서도 안 돼요.
이 원칙만으로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가 아니어도 조정기일에서 발언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이라면 출석해 발언할 수 있어요. 다만 자료는 이해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명하지 않아요.
조정기일은 공개되나요?
조정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발언할 수 있는 참석자 범위와 일반에 공개되는지는 구분해서 이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