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차, 보행자가 건널 때도 멈춰야 할까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이 먼저 들어섰어도 보호 조치가 필요해요. 다만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일으키지 않는 제한적인 상황은 판례가 구분해요.
보행자가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라면, 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운전자는 일시정지 등으로 보행자의 길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먼저 들어섰다는 사실만으로 그대로 지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판례가 제시한 기준은 진입 순서 자체가 아니라, 계속 진행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막거나 통행에 위험을 일으키는지예요. 따라서 먼저 진입한 차라도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상황이라면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예외는 조건이 좁아요
다만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에 들어왔고,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으며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이는 ‘차량이 먼저 들어오면 언제나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보행자에게 방해나 위험이 없는 경우로 한정돼요.
판결은 이 원칙을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요. 핵심은 차량의 선진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행이 보행자의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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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가 먼저 횡단보도에 들어가면 멈추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행자가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라면 차량의 진입 순서와 관계없이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해요.
먼저 들어선 차가 계속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고 통행에 위험을 일으키지 않을 상황이라면 진행할 수 있어요.
먼저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