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다만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아요. 신축 건물은 공동저당 설정 뒤 지어졌으므로, 경매 결과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따라 생기지는 않아요.
이 판단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법정지상권의 일반 요건으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이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점이 제시돼요.
하지만 공동저당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에 관한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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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가능성을 살필 때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를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들어요. 단순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 후 달라졌다는 사실과는 구별해야 해요.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신축 건물의 소유관계와 저당권 설정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설명만으로 개별 경매 사건의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상황이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달리 볼 수 있나요?
자료가 예외로 들고 있는 사정은 두 가지예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원문은 이를 예외가 될 수 있는 사정으로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