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7서1304, 송달 뒤 90일이 지나 제기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
국심2007서1304는 납세고지서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어요.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기간을 따진 사건이에요.
국심2007서1304에서는 납세고지서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심판청구를 제기해 각하됐어요. 재결은 처분 내용이 옳은지를 따지는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청구가 적법한지 살폈어요.
각하를 가른 것은 청구 시점이에요
재결문은 당시 국세기본법의 청구기간 규정을 들어, 처분을 안 날이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납세고지서가 2006년 10월 20일, 이의신청결정서가 2006년 11월 15일 송달된 것으로 기록됐어요.
재결문은 각 서류의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했어야 할 날짜를 각각 2007년 1월 19일과 2월 13일로 제시했어요. 그러나 심판청구는 2007년 4월 19일에 제기됐고, 재결은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했어요.
주문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했어요.
이 판단의 의미는 범위를 나눠 이해해야 해요.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사유로 각하했으므로, 재결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내용이 옳은지 본안에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각하를 곧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결론으로 읽을 수는 없어요.
반대로 이 재결 하나만으로 현재 모든 조세심판청구의 기한이나 다른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재결이 당시 기록에 나타난 송달일과 청구일을 비교해 적법성을 판단했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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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하됐다는 것은 과세처분이 옳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재결은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가 적법한지 살폈고,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했어요.
처분 내용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은 아니에요.
재결문은 어떤 날짜를 근거로 삼았나요?
납세고지서는 2006년 10월 20일, 이의신청결정서는 2006년 11월 15일 송달됐다고 적었어요. 재결은 각각의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했어야 한다고 보고, 2007년 4월 19일에 제기된 심판청구를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