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채권자는 경매와 관리를 함께 선택할 수 있을까?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해요.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쓰도록 할 수 있어요.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를 고르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어요. 다만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므로,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집행을 직접 진행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선택의 폭과 그 의미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정하고 있어요. 제3항은 채권자가 자기 선택에 따라 둘 중 한 가지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해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따라서 법에 방법이 두 가지 열거되어 있어도 반드시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법이 허용하는 선택 범위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병행해야 한다거나, 함께 선택하는 편이 더 낫다는 뜻까지 조문이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78조만으로는 개별 사안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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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과 집행 주체 구분하기
조문은 선택하는 주체와 집행하는 주체를 나누어 설명해요.
채권자는 집행방법을 선택해 신청하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이 해요.
그러므로 선택지를 확인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가’와 ‘누가 집행하는가’를 구분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아니에요.
채권자의 선택지는 단독 방식에만 머물지 않아요.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중 하나로 집행하도록 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병행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하면 더 유리한가요?
제78조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할 뿐, 어떤 선택이 개별 사건에 더 유리한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이 조문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