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계약의 기준 미달 조건, 무효가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가사근로계약에서 법정 최저기준보다 낮은 조건은 계약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분만 효력이 없어요. 대신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을 확인해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용자가 맺은 근로계약에서 법정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이 발견되더라도,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효력을 잃는 범위는 기준보다 낮게 정한 그 조건 부분이며, 그 자리는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을 따라요.
이 원칙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법정 기준을 낮출 수 없는 최저선으로 보기 때문에 적용돼요. 조건을 정할 때는 가사근로자와 제공기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해요.
어떤 기준을 대신 적용하나요?
먼저 해당 근로조건에 관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근로기준법과 다른 기준을 두고 있는지 살펴봐요. 별도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보다 낮은 계약 내용은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자리에 가사근로자법의 기준이 적용돼요.
그와 같은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확인해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 역시 해당 부분만 효력을 잃으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요.
따라서 계약서 전체가 무효인지부터 판단하기보다, 문제 된 조건과 그 조건에 적용되는 법률 기준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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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기준보다 낮은 조건이 하나 있으면 전체 계약이 무효인가요?
아니에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효가 된 부분에는 해당 조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이 따라요.
가사근로자법과 근로기준법 중 어떤 기준을 보나요?
해당 근로조건에 대해 가사근로자법이 근로기준법과 다른 기준을 정했다면 가사근로자법의 기준을 적용해요.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