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배상명령은 안내된 폭행·상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하는 제도예요. 사건 종류와 손해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폭행·상해 피해자는 사건이 안내된 범죄 유형에 해당할 때,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이 대상이에요.
배상명령에서 확인할 두 가지
이 제도의 편의는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곧바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배상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첫째로 사건 유형을 살펴야 해요. 폭행이나 상해 피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사건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에 열거된 범죄인지 확인해야 해요.
둘째로 청구하려는 손해의 성격을 구분해요.
대상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예요. 따라서 피해가 그 범죄행위에서 비롯됐는지, 신청하려는 항목이 이 범위에 드는지를 각각 살펴보는 방식이에요.
배상명령은 손해배상 전반을 아무 제한 없이 다루는 절차가 아니에요. 사건 종류와 손해 범위가 맞는지를 확인한 뒤 신청을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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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폭행 사건이면 모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을 신청 가능한 경우로 열거해요.
배상명령으로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손해 항목은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와 위자료예요. 청구하려는 손해가 범죄행위에서 발생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