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처방을 둘러싼 항소심은 한의사협회의 소송과 처방 자격에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협회가 일부 승소한 부분은 각하했어요. 당시 기사에서 전한 항소심 결론과 1심 판단의 차이를 살펴봐요.
서울고등법원은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은 각하했어요.
당시 보도는 의사만 처방하도록 한 고시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한의사 처방 가능성에 유리했던 1심 결론은 항소심에서 유지되지 않았어요.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요?
기사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 범주에 넣은 조치가 한의사의 의약품 개발과 처방을 제한하고, 면허 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이 판단을 바탕으로 협회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그 일부 승소 부분을 각하했어요.
여기서 구별할 점은 1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항소심의 실제 결론이에요.
1심은 분류와 처방 제한이 한의사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보도는 이를 고시가 적법하다는 판단으로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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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 기사가 다루는 것은 해당 고시를 둘러싼 소송의 항소심 결과예요.
판결 보도만으로 현재 개별 천연물신약의 처방 가능 여부나 이후 제도 변화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확인되는 핵심은 당시 항소심에서 한의사협회의 항소가 기각되고 1심의 일부 승소 부분이 각하됐다는 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서 한의사협회가 승소했나요?
아니요. 서울고등법원은 협회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부분은 각하했어요.
1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왔나요?
기사에 따르면 1심은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 범주에 포함한 조치가 한의사의 의약품 개발과 처방을 제한하고 면허 범위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그 일부 승소 판단이 유지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