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추심지원의 범위와 한계, 법률 조치부터 중단 가능성까지
합의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법률지원과 추심지원의 범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사유를 살펴봐요.
합의나 법원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됐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적 조치에 필요한 지원과 그 조치에 따른 금전·재산의 추심이 대상이지만, 지원이 실제 회수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원은 법률 조치와 회수까지 이어져요
지원 범위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재산명시·조회,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압류명령, 추심 또는 전부명령, 감치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조치의 결과 지급받을 금전이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추심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지원의 장점은 이행확보를 위한 여러 법적 조치와 그 결과의 회수를 함께 다룰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각 조치가 신청된다는 사실과 양육비가 실제로 지급된다는 결과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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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어요
이행관리원은 추심지원을 위한 사실조사에서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거나, 그 밖에 지원의 실익 또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어요. 신청을 했더라도 지원이 계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예요.
결국 신청 대상은 합의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이고, 지원은 법률 조치와 추심을 돕는 범위에서 이뤄져요. 반면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 결과와 구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로 정한 양육비도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합의로 확정된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을 신청하면 양육비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조사 결과 추심 가능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