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공개될까? 이행명령과 심의 기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명단에 바로 오르지는 않아요. 이행명령 뒤의 미이행 기준과 위원회 심의,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을 살펴봐요.
양육비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에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액과 미이행 횟수, 두 기준의 의미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각각 심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따라서 미이행액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금액 기준에 해당하면 3기 미이행 기준까지 함께 충족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먼저 이행명령이 있었고 그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전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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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여부는 심의를 거쳐요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개하며, 공개 항목은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에요. 공개 기간은 3년으로 안내돼 있어요.
그러므로 확인할 때는 미지급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이행명령 여부, 명령 이후의 미이행 금액이나 기간, 심의 절차를 구분해야 해요. 이 기준은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공개 여부를 미리 확정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한 번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에 공개되나요?
미지급 한 번만으로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명령 후 3기 이상 미이행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액 기준과 3기 이상 미이행 기준을 모두 채워야 하나요?
아니에요.
두 조건은 ‘또는’으로 제시돼 있어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