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어떤 일을 맡나요?
두 센터는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다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아요. 다만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함께 담당하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이 업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혀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삭제를 지원해요.
따라서 삭제 지원을 중앙센터만의 업무로 보기는 어려워요.
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도 두 센터의 설치 목적에 포함해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한 기관이에요.
신고 접수·긴급상담·삭제 지원 외에도 관련 연구와 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맡아요.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정보를 종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지역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법에 적힌 업무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예요. 표현상 차이를 보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를 모든 시·도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며, 법 조문은 둘 수 있다고 규정해요.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가 맡는 연구·교육 업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중앙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과 관련한 연구·홍보를 수행해요.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과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업무에 포함돼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나요?
아니에요. 법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의무 설치로 정하지 않아요.
지역센터를 설치하면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