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증인신문 순서, 재판장이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을까
민사재판의 증인신문은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 순으로 진행하지만, 재판장은 당사자 의견을 들어 순서를 바꾸거나 질문을 제한할 수 있어요.
민사재판의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신문, 상대방의 반대신문, 신청 당사자의 재주신문 순으로 진행해요.
다만 이 순서가 절대 고정된 것은 아니에요.
재판장은 언제든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먼저 신청한 쪽이 증인에게 질문해 사건에 관한 진술을 듣고, 상대방이 이어서 질문해 확인할 내용을 살펴요.
그 뒤 신청한 쪽이 재주신문을 해요.
주신문 전에 재판장이 증인에게 사건과 쟁점에 관해 아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말하게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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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조정 권한은 진행을 유연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당사자가 원하는 때마다 자유롭게 질문을 덧붙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해진 순서의 신문이 끝난 뒤 당사자가 다시 질문하려면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해요.
재판장은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없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질문을 제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순서가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신문 단계와 재판장의 진행 권한은 구분해서 이해하면 돼요. 순서를 바꾸는 경우에는 당사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신문을 제한할 때에는 중복 여부나 쟁점 관련성 등이 고려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재판장이 주신문 전에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나요?
네. 주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사건과 쟁점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재판장은 신문 순서와 관계없이 언제든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재주신문이 끝난 뒤에도 당사자가 다시 질문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해요. 질문이 이미 나온 내용과 겹치거나 쟁점과 무관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신문을 제한할 수 있어요.